•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631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
98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32
980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18
97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6
978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12
977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4
976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11
975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7
974기타

완료

기소유예 및 비자발급 관련2

최○○

2018.0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