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617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18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04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293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83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14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9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44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25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