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969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92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10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3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329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737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89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75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