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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기간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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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5-23

조회수2,110

 

관리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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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유아보유법 제15조의4에서 규정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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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38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797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383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72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868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635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599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719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