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격리라던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괜히 해꼬지하거나 위협해서 아이가 더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69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670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142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014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724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443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2,675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457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