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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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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후보자 관련 정보 유포하는 것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랑 비방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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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모씨

등록일2018-05-24

조회수3,473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방죄 조항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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