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후보자 관련 정보 유포하는 것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랑 비방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모씨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02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방죄 조항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5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65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527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29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9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74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09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