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후보자 관련 정보 유포하는 것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랑 비방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모씨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01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방죄 조항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97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61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606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039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08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07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342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256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