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915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28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1,96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06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33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383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8,648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