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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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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766
관리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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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박박박
가가가
김김김
공공공
최○○
소소소
김○○
상담자
이이이
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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