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

소년재판의 대상으로는 누가 해당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추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156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칭하며 소년재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소년의 사안에 따라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시설입소, 감호위탁, 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한번에 여러개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입니다.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위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48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857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22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634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002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16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773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