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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

소년재판의 대상으로는 누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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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추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294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칭하며 소년재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소년의 사안에 따라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시설입소, 감호위탁, 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한번에 여러개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입니다.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위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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