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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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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

 

이 때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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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3,124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인 경우와 비록 유상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내에 주소,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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