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2,319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등에 받는 제약과 불이익이 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인용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029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2,789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712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79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705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241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116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