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

선거일 후에 감사의 의미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선거일 후에 하는 것이니 괜찮겠죠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3,347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까지만 기부행위 등을
금지할 경우 선거일 후, 혹은 당선 이후 답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차단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083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450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211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94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933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45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061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