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933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832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3,182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517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2,962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2,931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818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453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