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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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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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2
조회수2,929
관리자
| 2018-06-12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는 자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소속직원, 정부투자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사, 공단, 유관사기업체(협회)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6도7814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 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도 213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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