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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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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의 기타 제도를 이미 거쳤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로 인해

기존에 쭉 있던 아파트 일조권 침해 문제같은 것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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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662

 

관리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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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적정한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일조권), 쾌적한 조망을 누릴 권리(조망권)도 환경권에서 비롯되는 권리입니다.



*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제거청구권
오염이 예상되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 사전적, 예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조치, 해당 오염행위에 대한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침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침해가 발생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나 다른 행정행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오염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타 다른 법적 구제 방법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헌법소송)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여 동일한 피해를 본 거주민들이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 절감이나 법원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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