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헌법소원은 일반인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362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소인과 고발인
-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우선적으로 재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⑵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피의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청구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2,736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2,743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583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339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426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641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