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헌법소원은 일반인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346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소인과 고발인
-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우선적으로 재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⑵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피의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청구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65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936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800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81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933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42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13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