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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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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073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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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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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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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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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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