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086
관리자
| 2018-06-14
00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