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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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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086
관리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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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비○○
남○○
아○○
다○○
김수연
도○○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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