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74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5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993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6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5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6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797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