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695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307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70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78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422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794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461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585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019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