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695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0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6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7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0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98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55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68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82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