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565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14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964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04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237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652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656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691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