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걸로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2,780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불이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②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③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④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⑥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⑦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⑧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