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걸로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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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걸로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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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5
조회수2,780
관리자
| 2018-06-15
기소유예처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불이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②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③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④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⑥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⑦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⑧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