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011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166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62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1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668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727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123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53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60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433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