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011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5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 1

김○○

2021.03.053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
1563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2
1562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3
156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3
1560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2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