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네요...

헌법소원이란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833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겨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이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