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먼 느낌이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3,270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툰다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세관련소송 등 위헌법률심판의 사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정의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저촉된 법률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가능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65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936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800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81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933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42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13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