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33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