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1-19

조회수3,362

 

관리자

| 2017-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2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