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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4명이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유치원의 시설장인 의뢰인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셨는데요.

 

 

2. 대응방향

이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보육교사 다수인 4명이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사안이라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시설장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을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하여 한 시설장 자격정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어린이집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원장은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유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불복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하는데요. 집행정지를 받게 되면 시설장 자격정지를 즉시 정지시켜 당장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 하게 됩니다.

 

이 후 행정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선 시설장인 의뢰인이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렸다는 증거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음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장하시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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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12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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