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행정]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였던 시간제 보육교사1명과 담임교사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유죄판결받았는데요,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였던 의뢰인 또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하에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이를 취소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우선 시설폐쇄처분의 집행정지를 진행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시에 어린이집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 공공복리에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처분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시설폐쇄 처분이 이루어지다보면 원장의 입장에선 사업유지나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처분이 과하거나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하는데요

 

이때 행정소송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복잡한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13

조회수327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