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징계소청 음주운전 원처분 감경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음주 당일도 아니라 17시간 후에 운전했으며, 숙취를 대비해 운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당시 음주 측정 시에도 3회 이상 측정 시 계속 0.00%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0.038%의 결과가 나왔고, 혈액채취 시 정상 수치가 나왔으나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을 때 미세하게 처벌 기준인0.03%를 넘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오차가능성을 따졌을 때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소 성행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들어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기소유예를 근거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기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1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거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직무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