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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CCTV 有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CCTV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CCTV 有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이미지 1 

 

1. 사건개요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아동의 어깨를 잡아 끌어 넘어지게 하였고 멍이 들게 하여 보호자의 신고로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아동복지시설 내의 CCTV에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사건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대 의심 정황이 CCTV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당시 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말로 제지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학대의 의도가 아닌 훈육의 의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위 이후 아동을 달래주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다른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평소 성품과 업무 태도가 양호한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가능한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에 학대 의심 정황이 보이더라도, 행위의 전후 상황, 피해 아동의 반응, 행위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훈육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가 경미하며, 평소 업무 태도와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가 양호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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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19

조회수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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