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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취업제한면제 검사항소 기각

■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취업제한면제 검사항소 기각 ■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취업제한면제 검사항소 기각 이미지 1 

 

 

1. 사건개요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A씨는 동종범행 이력이 있고 재범기간도 짧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검사의 주장장하는 사정들이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점, 그밖에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 등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면제하더라도 충분히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와 각종 불이익이 면제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 자체로 처벌수위가 아주 높은 범죄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범행을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형 자체가 가벼워도 신상공개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이익은 더 큰 편입니다.

 

형을 낮추면서도 각종 불이익한 명령을 면제받으려면 성범죄 사건을 특히 많이 다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사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사유, 취업제한명령 면제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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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22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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