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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동학대]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친모 접근금지명령 청구 인용

 

 

 

 

 

■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친모 접근금지명령 청구 인용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내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아이들을 험하게 다루는 태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B씨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의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A씨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서 아내 B씨의 평소 자녀들과의 관계,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 자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정해질 때까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중대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도 경험이 있고 아동학대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동학대 혐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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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3-19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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