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파트 1층 문앞에 몇개월째 놓여져있는 택배를 보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발에 채이는 것이 아무래도 주인이 없나보다, 하는 생각에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는 사실 주소를 오배송 시킨 것으로, 주인이 오랫동안 찾지 않다가 찾으려고 갔더니 없어서 CCTV를 확인하고 A씨를 절도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를 도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정이었음을 A씨의 해당 행위에 대한 앞뒤 정황 등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대부분은 불이익이 거의 없지만, 어찌되었든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억울할 수 있고 또 공직자이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이므로 헌법재판에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