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사기 가입비 반환 및 손해배상 4,0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6개월만에 180%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의기양양한 담당자 피고 B씨의 말에 이를 믿고 300만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이어 B씨는 투자조언 콘텐츠를 계약하라고 권했고, 의뢰인 A씨는 3,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믿고 투자했던 A씨는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추천받은 종목의 주식들은 연일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주식회사로 공문을 보내 가입비 전액 및 투자로 인한 손실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회사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씨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유사자문투자업체가 손실을 보장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근거를 유사 판례,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가입비를 반환해야 함을 소명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종목을 추천하며 '무조건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의뢰인 A씨를 기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주식투자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며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하시면 안되지만, 혹시 이미 가입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함께 적절한 법리를 제시해가며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면 가입비를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해주지 않는다거나 손실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