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아동유기·방임 친모 불처분결정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엄마로, 남편인 B씨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이혼소송 중 의뢰인 A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판단하기에도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만을 주장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의뢰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되, 우선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평소 아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며, 이혼소송 중 심적 고통이 커 단기간 발생한 점, A씨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인정될만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무죄 선고에 준하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조언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훈육과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인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참작사유를 소명하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