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청구기각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원고)가 자녀 및 다른 원아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보육교사를 기소하였으나 ,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들이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고소로 인해 직업을 잃고 경제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정당한 권리행사 소명: 피고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CCTV 영상에 포착된 원고의 행위를 바탕으로 부모로서 느낀 의구심을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 및 중과실 부정: 설령 형사재판에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무죄가 선고되었을지라도, 고소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해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증거의 구체성 제시: 별지로 제출된 19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정황(아동을 거칠게 다루거나 배제하는 행위 등)을 다시금 짚으며, 부모 입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보복성 소송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설령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정황이 과장되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무죄를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보복성 민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고소 당시의 정당성과 부모로서의 합리적인 의심을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