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아동학대 피해자대리, 증거보전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교사를 신고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학대 정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피해아동이 촬영된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중뿐 아니라 소송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신청과 결정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