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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문신 시술 손해배상 청구 피고대리,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4***


■  문신 시술 손해배상 청구 피고대리,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신시술 영업을 하며 원고(시술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시술 결과가 요청과 다르고 예술적 가치가 부족하며 색 빠짐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술비 환불,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1,830,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소송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정당한 영업권을 방어하고 원고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 전원합의체 판결)를 적극 활용하여,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시술 전후 의뢰인과 원고가 나눈 대화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원고가 시술 직후 결과에 만족하였고 이후 변심하여 시술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별지 비교표를 통해 의뢰인이 제시된 도안에 따라 시술을 진행했음을 증명함으로써, 객관적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신시술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문신 시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행위는 시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피시술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만족을 이유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 시술 전후의 소통 내역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입니다. 이러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시술자와 피시술자 간의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시술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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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7-08

조회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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