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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드럭스토어 화장품 특수절도 중학생 1호처분


■드럭스토어 화장품 특수절도 중학생 1호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핵심 쟁점: 특수절도 혐의

●사건 결과: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양은 중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드럭스토어에서 가지고 싶었던 화장품들을 옷소매, 점퍼 주머니 등에 숨겨 가져 가져가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로 망을 봐주면서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세 번이나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인 A양은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고, 이에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양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 원만한 합의 유도 : 우선 A양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어 그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년의 반성 정도 소명 :  A양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으며, 잘못했음을 알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보호의지 입증 : 부모님도 보호능력과 의지가아주 강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부모님의 보호에 맡기는 제일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양은 일상과 학업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는 목적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의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과 유리한 증거수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하거나 2인이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가정법원은 소년의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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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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