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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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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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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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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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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414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1,049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81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499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6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781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416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