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마냥 내려진 조치대로 따라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1,51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이 처분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712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22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16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20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601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91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8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601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11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18